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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위례신도시와 3기신도시 등 3만여 가구에 달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이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신혼희망타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가장 먼저 7월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이후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이 공급된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 등 12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