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0억원 규모 상생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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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설구호 서암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동반성장위원회와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
중흥토건은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중소협력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3년간 총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를 비롯해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흥토건 중소협력사 설구호 서암 대표 등 주요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흥토건은 앞으로 협력사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혁신주도형 동반성장(기술개발·생산성향상) △임금지불능력 제고(우수협력사 교육·인센티브) 등 내용이 담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경호 대표는 "중흥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협력업체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간 상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