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장거래가격 인위적 조작 안돼"29일 공동주택 결정공시時 산출근거 등 공개
  • ▲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뉴시스
    ▲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뉴시스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상한을 두자는 의견에 정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27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한선에 대한 야당측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은 적정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은 시장 거래가격으로 공시 관련법에 명시돼 있으며 동결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며 "산출근거와 인근 거래 가격 등을 다 설명할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