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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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