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번째 국토부 수장, 노형욱 장관 취임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정책 보조 주목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관건
  • ▲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노형욱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노형욱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당정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만큼 보유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당장 시급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선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게 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상향조정 된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도 취임사에서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