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질환 원인이면 지원 대상서 제외백신 인과성 확인되면 선지원 의료비 정산하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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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 중증환자에게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지급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된다. 앞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 경우 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