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공공기관 주도적 참여 전제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LH 혁신안 안나온 상황서 밀어부치기?…주민불신만 팽배
  •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강화에 나선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이달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가구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사업도 소규모로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재개발의 축소판으로 보면 된다.

    지난 '2·4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LH·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4대책에서 제시된 이들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에서 사업을 굴러가게 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이 적어진다. 이 때문에 조만간 나올 LH 조직개편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LH사태이후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LH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강화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