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용해 금호고속 부당 지원 혐의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직원·금호산업은 불구속 기소
  • ▲ 박삼구 전 회장. ⓒ뉴데일리
    ▲ 박삼구 전 회장. ⓒ뉴데일리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직원 3명과 금호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줬고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지분율 이익과 결산 배당금 등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산업 등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