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감면…당내이견 분분 비공개 당정조율…재산세완화 논의 27일 與 의원총회서 최종안 도출할듯
  • 부동산 세금감면안을 두고 당내에서 노선갈등 조짐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조율에 나선다. 당초 지난 25일 예정됐던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재산세 감면·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주택공급 방안 등 각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급증대 효과가 큰 민간건설임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특례 등 개인 매입임대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향도 논의중이다. 

    앞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주택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등이다. 그러나 다른한편에선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고 있다. 똘똘한 한채 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도세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양도세율을 낮추거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책기조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오늘 진행된 회의에선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최대쟁점인 종합부동산세는 당내 이견이 큰 만큼 의총논의 대상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특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혜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한시 특례적용기간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김병욱 의원 개정안에 이어 여당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