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28일 시행
  • 앞으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층 강화된다. 5월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설정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