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 산업육성…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대상…2023년 종소세 내야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만 ISMS 인증 받아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주관부처로 확정됐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기·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로 보강해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겠다는 의미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 현황 등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예치금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검경이 단속을 강화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가상거래업자가 60여개사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 관련 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이날 기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고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4개사(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4개사의 경우,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이후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장 신고를 말고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방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USB보관, 종이지갑 등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은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사기, 유사수신 등 41건, 피싱, 해킹 등 사이버범죄 27건을 수사 중에 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에라도 몰수, 추징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납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