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건축행위 제한 추진비경제적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피해 차단건축허가-신고, 단독→공동주택 변경공사 금지
  • ▲ 건축허가 제한추진 지역ⓒ서울시
    ▲ 건축허가 제한추진 지역ⓒ서울시
    내달부터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14곳에서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31일 국토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제한이 이뤄지면 공공일 기준으로 2년간 구역내 건물 신축이 어렵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18조에서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은 2년내이다.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서울시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21일로 고시했으나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 강행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분양피해가 우려돼 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6월14일까지 공고한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건축위 심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