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기관 취업 제한
  • ▲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방안.ⓒLH
    ▲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방안.ⓒ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사후평가제도 등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시스템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역시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