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분 적립기간, 임대료 수준 등 규정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식도.ⓒ국토교통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식도.ⓒ국토교통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중 택하면 된다.

    지분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