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조합 대신 토지소유권 입주민에 직접 이전
-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이전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우림필유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점을 찾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검단 우림필유아파트와 관련한 권익위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일 권익위 주재로 아파트입주민과 인천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진행됐다.
인천검단 우림필유아파트는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으나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후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사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정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