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