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일반·특공 중복 가능청약대기 수요 몰리며 전세값 치솟을 듯지난달 기준 인천·경기 아파트 전셋값 각각 8.51%, 4.8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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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 등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일각에선 청약대기 수요가 몰리며 전세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총 3만 200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오는 15일 인천계양지구를 포함해 5개 지구 4400여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특히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물량도 30%에 달해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여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넣으려면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각 유형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소득·자산기준도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과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이며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5%, 신혼부부 30%, 노부모부양 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로 나뉜다.

    공공분양 자산조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다른데 100~140% 이내에 들어야 한다.

    다만 업계는 청약대기 수요가 몰리며 전세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지역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8일 기준)까지 인천과 경기 아파트의 전셋값은 각각 8.51%, 4.83%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4.52%)보다 높은 수준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경기 3.03%, 인천 3.78%)을 넘어서는 오름폭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상승률은 1.79%였다.

    특히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에만 9.03%가 올랐다. 인천 계양구(7.43%), 경기 안산시(7.20%), 경기 고양시(6.27%), 경기 의왕시(6.0%)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