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동산불법거래-투기행위 감시조사…예방교육 지원7월16일까지 지원서 접수, 8월중 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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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이번 공개모집하는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를 예방교육한다.
모집대상은 감사·수사경력 5년이상인 5급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부 임직원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또한 LH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근무하며 기본 임기는 2년이다. 단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이달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