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판매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피해자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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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부산은행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이 50~5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조직적 판매 독려를 비롯해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한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25%포인트(하나은행) 및 20%포인트(부산은행)를 공통 가산한다. 

    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분조위는 투자자별(2건)로 각각 65%, 61%를 배상도 함께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2일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