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점유율 90%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간 장기 담합 적발생산·출하량 정보교환…토요휴무제·가동시간 단축 감축량 줄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PHC파일(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혐의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가 101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PHC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해 2008년4월부터 2017년1월까지 9년간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과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삼일씨엔에스,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IS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KCC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 24개사다.

    공정위는 PHC파일 판매가격의 경우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데 이들 업체들은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단가율은 60~65%로 하한을 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12월부터 2014년 9월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PHC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출하·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이 적정량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량을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진파일를 제외한 23개사는 2009년4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구매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품인 A종 500mm구경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 PHC파일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공정위 자료
    ▲ PHC파일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공정위 자료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261억1500만원, IS동서 178억3200만원,  KCC글라스 88억9300만원, 아주산업 88억8600만원 등 23개사(동양 제외)에게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PHC파일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간 약 9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작년 관수 PHC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조치 했다”며 “PHC파일과 같이 전후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