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유료방송 경쟁력 제고 24개 과제 제안단계적 추진 어려워... 가능한 제도 개선부터 추진
  • ▲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과기정통부
    ▲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과기정통부
    정부가 유료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유료방송업계의 낡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연구위원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시행했다"며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되, 시청자의 권익 보장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급부상한 가운데, 유료방송업계는 오래된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유료방송 매출은 2020년 6조 7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IPTV의 매출 증가가 전체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의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와 SO, 위성방송사업자 간 상호 33% 지분 초과 소유를 제한하던 기존 규제를 폐지한다. SO·위성·IPTV·지상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소유, 겸영하는 사업자 수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는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당시부터 건의한 바 있다"며 "다만, 지상파 공영방송의 완화 범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라디오, 데이터, 주문형비디오(VOD) PP의 경우 등록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SO 시설 변경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방송평가 점수는 유료방송 (재)허가·승인 심사 점수로 배점하지 않고, 적부 기준점수로만 반영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의 무선국(위성 방송국)별 허가 기간을 통일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바뀌었지만, 방송은 엄격한 심의기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하다"며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1안(방송사업+비방송사업 합병의 경우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 폐지), 2안(제1안+방송사업 계열 회사간 합병의 경우 신고제로 완화)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채널 방송범위도 확대하고, IPTV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도 허용하기로 했다. IPTV 사업자가 SO 지역채널을 SO 해당 방송구역에서 (역내) 재송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컨텐츠 사용료 배분 구조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컨텐츠 제값받기 측면에서 모든 형태의 규제완화와 병행해서 선계약 후공급을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도 제고한다. 위성 DMB 채널 운용 기준 및 라디오, 데이터 방송 채널의 운용 규제를 폐지한다. 연 1회에 한해 허용하던 채널번호 변경을 연 2회로 늘리고, 테스트 PP채널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텔레비전 방송만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유지하고,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SO와 위성 사업자의 상한 요금제를 정액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VOD 이용요금 인상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사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국회 법률 입법 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