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규모 상관없이 위험 있으면 심의 거쳐야 해체 가능 해체감리 미성실시 과태료 500만→2000만원 상향조정 사망사고시 무기징역…피해액도 최대 10배 징벌배상
  •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단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전문성제고 및 처벌강화, 해체공사장 상기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 사후처벌을 높이고, 시공사간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도록 했다.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내용을 보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허가(해체심의)가 있을때만 해체가 가능토록했다.  

    또한 해체공사 상주감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해체공사현장 감리자 배치기준은 해체허가대상이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3개층 초과시 건축사·기술사·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체감리자 1명을 두고 검축사보 1명이 상주감리토록 했다.

    아울러 해체신고 대상중 폭파공법·10톤이상 중장비탑재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체감리자 1명과 건축사보 1명(상주)이상, 연면적 3000㎡이상일땐 해체감리자 1명과 건축사보 2명(상주)이상을 배치토록 했다.   

    이와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여부와 지정감리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신도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할땐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시엔 영상촬영을 의무화했다.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도 조성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인구 50만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현장위반사항 적발시 허가권자 조치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착공신고 수리전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확인을 필수 이행토록 했다.

  •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로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해체계획서 작성부실 등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했다.

    ◇불법하도 처벌 강화 3진아웃제→원스트라익아웃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한축이었던 불법하도급도 크게 손질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과정에서 공사비 누수, 무리한 원가절감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로 이어져 왔다. 실제 이번 광주 해체건물 붕괴사고도 당초 3.3㎡당 28만원이던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4.4㎡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를 도입, 불법하도급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사전차단장치와 인허가청 사후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간 경제적 이해관계 고리를 끊어 불법 공생구조를 상호감시와 고발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주택·건축공사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기존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만 기술인 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을 10억원이상 공사계약으로 확대하고, 기술인 1인이 중복관리할 수 있는 현장을 기존 3개에서 2개로 조정했다.

    또한 위장계약 차단 및 불법 의심업체 추출을 위해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를 조기 확산하고,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연계토록 했다.

    사후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지자체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그쳤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이면‧구두‧위장계약에 대한 수사로 적발 확률을 높였다.

    특히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기존 원‧하도급사에서 발주자‧원하도급사‧하수급사로 확대하고 처벌수준도 3년이하 징역에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사망사고시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제한대상을 하도급사에만 국한했다면 앞으로는 원‧하도급사‧하수급사도 포함되며, 제한기간도 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으로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업체의 시장퇴출 기준도 보다 촘촘해 졌다. 등록말소(삼진아웃제) 대상을 기존 하도급사에서 원‧하도급사‧하수급사로 확대하고, 말소기준을 5년이내 3회 적발에서 10년내 2회(투스트라이크 아웃)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도입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했다. 이전에는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경우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계약해지권은 물론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내외부 고발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상 2년간 공사실적 30% 차감에서 3년간 60%로 확대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서 여어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최대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