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4배, 대만 12.4배… 편중성 과도지속가능성 저해, 갈등 유발경총 "직장가입자 부담 완화 필요"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하한 폭이 36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4개국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하한 격차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라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월 1만9000원인 반면 상한선은 704만8000원에 달했다. 24배, 12.4배에 그치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과도한 격차를 보인다.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율은 각각 10%와 5.17%다.

    경총은 건보료가 주변국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한선 704만8000원은 일본의 5배, 대만의 8.2배에 달했다.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다. 반면 하한선 1만9000원은 일본의 37.5%, 대만의 27.6%에 불과했다.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총은 과도한 건보료 격차가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이같은 현상은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건보료율과 보수월액 상한액 인상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7년 6.12%였던 건보료율을 올해 6.86%로 12.1% 올리고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상한액을 704만8000원으로 47.5% 인상했다. 반면 보수월액 하한액은 1만7136원에서 1만9140원으로 11.7% 인상하는데 그쳤다.

    급격한 인상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에게 타격이 더 컸다.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억원보다 27.3%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건보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84.2%에서 85.6% 증가했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7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흐는데 그쳤고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8%에서 14.4%로 감소했다.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대체로 인상을 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일본과 독일은 같은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재정이 악화되자 올해 5.17%로 인상했다. 건보료 상하한 격차도 한국이 278.9배에서 368.2배로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24배로 유지됐고 대만은 14.1배에서 12.4배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율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20%는 0.26배에 불과한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