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등 지원 나서상가 월임대료 25%↓…15.6억 추가 감면 산단 임대료도 25%↓…128社 15억 추가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를 연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월 임대료의 25%를 감면하고 임대조건도 동결한다.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명(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지난 6월 종료예정이던 모든 LH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수 있게 됐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도 새롭게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물 내용연수대비 사용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깎아준다. 오는 20일부터 철거이행보증금을 처음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