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돌파감염·무증상 차단 일환… 30일부터 적용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1일 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출국했다가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되 입국 전과 입국 후 6∼7일 차에 한 차례씩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PCR 검사 횟수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총 3차례로 늘어났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접종 완료자의 출입국 관련 기준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출국한 경우’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당초 항체 형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 뒤 2주 후 출국하는 경우를 격리면제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입국자의 편의와 행정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일부 완화했다.

    방대본은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내 감염 전파 차단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