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계약 맺고 FIU에 신고서 제출한 곳 업비트가 유일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협상결과 이르면 8일 발표 예정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 "신고 기한 늘려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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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20일 가량 남은 가운데, 이번주부터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한 형태로 신고하는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확인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은행과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계약을 맺고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한 내 실명 계좌 획득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닫고 ISMS 인증 요건만 갖춘 채 FIU 신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은 빗썸·코인원·코빗 을 제외하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7곳이다.

    해당 거래소들의 경우 가상자산 간 거래는 가능하다.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을 받는 기능을 없애면 규제 내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ISMS 인증 요건만 갖춘 채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는 "기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70여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가 없어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 대혼란과 함께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가 이를 것"이라며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