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노무비 등 기본형건축비 고시3.3㎡당 건축비상한액 664.9만→68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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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42% 오른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린 공급면적 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