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추석 이후 금융위에 10% 이상 지분승인 요청 성공시 금융권 최초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사 최대주주 등극과점주주‧빅테크도 우리금융 지분 눈독…입찰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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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중 10%를 시장에 내놓기로 하면서 이 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유통업계가 정부의 빈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한편, 우리금융의 3대주주인 우리금융‧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보유중인 우리금융 지분 15.25% 중 10%를 연내에 매각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회의 예보 측 비상임이사도 빠지게 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완성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을 투입, 우리금융을 탄생시켰다. 이번 매각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남은 회수금액은 약 1조3280억원이다. 

    예보가 보유한 지분과 향후 있을 배당 등을 감안하면 1주당 1만2000원가량의 평가를 받아야 공적자금 회수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가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새주주를 받을 계획이다. 4% 이상 투자자에겐 사외이사 추천권한도 준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한다. 

    정부는 매각에 앞서 잠재적 투자수요를 확인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우리금융‧우리은행의 우리사주조합으로, 국내 금융지주 중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가장 높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8.75%(6375만7690주)로 예보와 국민연금(9.80%) 다음으로 3대주주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조합은 적어도 2% 이상 지분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건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동일인으로 분류되는데 동일인이 은행지주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기여가능성,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별도의 보유한도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추석 이후 직원들의 청약 신청 규모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위 승인 등을 통해 2% 이상 우리금융 지분을 추가 확보할 경우 금융권 최초로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가 보유해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기업의 경영과 성장, 이익분배에 참여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 향상과 재산 증식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위에 지분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도 경쟁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유력후보다. 5대 과점주주(지분 20.33%)는 IMM PE, 푸본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유통과 빅테크 업체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업종간 합종연횡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