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세건수 임대차법 시행전보다 13.9% 감소강남아파트, 신규-갱신간 평균 전세보증금 2억원 차이
  •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1년여만에 서울아파트 전세건수는 대폭 줄고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간 차이도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아파트 전세거래 신고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전년동기 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보증금 격차도 평균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간 차이는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 6월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신규보증금이 갱신보증금 보다 높아 이중가격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경우 격차자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