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14일 시행세계 첫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근거 마련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 반독점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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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총 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정치권의 줄다리기 속에 1년이 넘도록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방통위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에 따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제정한다. 또한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법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나라 법을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

    실제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에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오늘날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은 독점력을 이용해 앱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구글갑질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