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매각방식 확정 이후 인가 검토 예정"법인유지‧소비자금융 철수시 금융위 인가 관건“소비자피해 방지‧거래질서 유지 챙기겠다”
  • ▲ 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 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한국씨티은행 매각과 관련한 금융위 인가 여부에 대해 “매각 방식이 결정된 이후 나중에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의 부분매각 방식이 금융위의 인가사항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위원은 이날 씨티은행의 부분매각시 금융위가 인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고 위원장은 답변을 미룬 것이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소비자금융 철수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부문 통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돼 WM(자산관리)과 카드부문의 부분매각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WM과 카드사업을 제외한 소매금융사업 중 개인 여‧수신과 금융상품 중개부문은 청산이 확정됐다. WM과 카드사업도 부분매각이 실패할 경우 소매금융사업 전체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업 라이선스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식이다.

    기업의 청산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등 고용불안정과 고객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민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매각방식이 부분매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법 제55조에 따라 은행의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씨티은행이 분할매각일 경우 인가사항인지를 (금융위가) 확정지어 놓으면, (씨티은행이) 금융위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면 고객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가사항인지 아닌지 봐야한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소비자피해방지와 거래질서 유지가 중요해 그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대만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한 대만 금융당국의 사례를 들어 금융위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씨티은행도 철수를 발표했는데 대만금융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씨티은행이 대만소비자금융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을 심사할 것이라며 직원 고용안정과 고객보호, 후속경영안정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며 “금융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확정시 금융위 인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은행법 해석에 따라 금융위 인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은행법상 은행업을 인가할 때 은행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금융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도 은행의 업무 범위 변경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씨티은행 노조는 소매금융 철수는 시급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철수 계획을 접었다가 추후 재매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의 일부 소매금융 사업 청산시 금융위 인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씨티은행처럼 사업구조를 재편해서 금융위 심사 없이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