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매각 불발에 결국 폐지…노조협의 거쳐 희망퇴직 단행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조치 돌입, 인가여부는 정례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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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을 향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철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철수과정에서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모회사 씨티그룹이 지난 4월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의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에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