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토지중 외부인 무단점유 의심 땅 366만4717㎡내부감사후 임대계약·변상금청구…유휴부지 활용촉구
  • ▲ 토지 대부분을 특정업체가 무단 점유한 사례. ⓒ 의원실
    ▲ 토지 대부분을 특정업체가 무단 점유한 사례. ⓒ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관리중인 국유지 상당부분을 외부인이 무단 점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치된 땅만 여의도 1.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관리토지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의심토지'는 3645필지, 총 366만4717㎡로 집계됐다.

    이중 표본조사대상 333필지, 29만8104㎡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184필지, 15만4454㎡가 무단 점유됐거나 유휴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도로공사 내부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토지현황관리계획에 분류된 '무단점유 의심토지' 3645필지에 대해 과거임대 및 변상금 부과이력, 주차장·진입도로·야적장 등 장기계약유형, 면적, 계약목적, 지목 등을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을 통해 분석했고 그 결과 333필지에서 이 같은 의심사례를 짚어냈다.

    이중 1000㎡이상 필지에 대해 항공사진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특정업체가 필지 대부분을 무단점유하거나 필지 전체가 경작지로 사용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특히 IC근처 부지 경우 물류용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도 적지 않았다.

  • ▲ IC 근처 무단 점유지 및 유휴지 사례. ⓒ 의원실
    ▲ IC 근처 무단 점유지 및 유휴지 사례. ⓒ 의원실

    장경태 의원은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5년간 1회이상 임대이력이 있는 토지중 무단점유 의심이 되는 일정크기 면적 등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공사토지를 전수조사할 경우 실제 무단점유 토지나 유휴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공사 토지담당은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184필지중 절반정도가 실제 문제토지로 확인됐다"면서 "대부분 무단점유됐고 대체로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임대료로 환산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감사실은 "감사때 지적된 토지들은 임대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등 소명이 되지 않은 토지였다"며 "현황파악도 연초에 한번 진행되고 말았다"고 실토했다. 이어 "현재는 감사이후 계약 및 변상금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도로공사 본사가 각 지사 토지관리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휴지 경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이나 물류센터 사업등과 같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