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시행 초기 '백신 접종완료 전용 노선' 직항편 운항
  • ▲ 여객기.ⓒ연합뉴스
    ▲ 여객기.ⓒ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된다. 백신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개인 관광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열린 싱가포르와의 항공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오는 15일부터 싱가포르 방문 때 격리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여행은 개인·단체, 상용·관광여행 모두 허용한다.

    현재는 싱가포르 방문 때 1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입국 직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면제된다.

    신청은 입국 전 최소 1주일 전에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여행 패스'(VTP)를 신청하고 유효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올리면 된다. 양국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에 따로 합의한 상태다. 양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을 인정 대상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하기로 했다.

    출국할 땐 항공기 탑승 전 이틀 이내 PCR 검사를 하고 동선을 관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한다. 창이공항에 도착하면 PCR 검사 후 지정 숙소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귀국할 땐 항공편 탑승 전 사흘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완료 전용 노선'(VTL) 직항편을 띄울 계획이다.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싱가포르항공이 운항 중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는 동북아·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개인 관광까지 허용해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합의식.ⓒ국토부
    ▲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합의식.ⓒ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