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극적 심사 지적"조건부 언급 부적절… 국토부 대응해야""외항사 배만 불릴 것…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 국감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먼저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인천공항 국감에서 김희국 의원은 "지난 정부때 한진해운을 도산시켜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국적항공사 통합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도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먼저 언급하면서 운수권과 슬롯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양 항공사의 인수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제한은 외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최근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 일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거 사례를 감안해 무조건 승인은 어렵고 일부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결합심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국토부와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합항공사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고용 취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합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만약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결국 외국 항공사 배만 불리게 돼 합병 취지는 물론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