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대광이엔씨, 연못·폭포조성…제이에스, 문화재 안내시설 설치 3개사 문화재청 개별승인과정 무시…현상변경기준 높이 3~4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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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고층아파트를 지어 논란을 빚었던 건설사들이 아파트 색깔과 문양만 교체하고 높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사재개를 두고 또다시 홍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아파트 외벽색상 변경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3개사 모두 아파트 외벽색상 마감을 장릉을 강조할 수 있는 색으로 변경하고 야외에 육각정자를 두겠다고 했다.

    또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에 문인석 패턴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고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인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변경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변경 기준은 20m로 기준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높이 또한 현상변경기준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사태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시일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왕릉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곳으로 과거 능침 뒤로 계양산이 펼쳐있었다. 하지만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당국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다툼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