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연내 발표 질문에 '공정성'으로 동문서답"민영화와 달라·공공성 확보" 등 경쟁유지에 무게 분석도화물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경고음'…코로나·유가 등 변수
  • ▲ KTX산천-SRT.ⓒ연합뉴스·SR
    ▲ KTX산천-SRT.ⓒ연합뉴스·SR
    문재인 정부가 철도업계 뜨거운 감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수평통합 여부를 차기 정부에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일몰 연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 장관은 교통분야 현안 중 하나인 코레일-SR 통합 관련 질문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코레일-SR 통합 문제도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 용역팀 안에 별도 분과를 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노 장관은 "관련 위원회에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당사자인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관계자와 이들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한다"며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이 나을지 아니면 경쟁을 해서 하는 게 나을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통합)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의 동문서답은 최근까지 국토부가 보인 태도와 결이 다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올해 안에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견해였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체제와 중복비용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노 장관 답변은 수평 통합보다 현재의 경쟁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노 장관은 "분명히 할 것은 이게(통합 논의가) 철도사업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철도의 공공성 확보가 대전제"라고 했다. 이어 "코레일, SR 모두 공기업"이라며 "같은 공기업이 합쳐지는 게 효율적인지, 분담해서 경쟁하는 게 나을지 판단의 문제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SR이 이미 코레일과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가 아닌 '확보'를 논하는 게 어불성설인 데다 통합을 전제로 했다면 굳이 SR 존치와 관련해 철도노조가 반발하는 민영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국토부가 통합 여부 발표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통합으로 결론 내면 선거에서 당장 철도노조의 표를 얻기는 쉽지만, 과거 철도산업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적잖은 만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이 11월에 끝난다는 것이지 그때 국토부가 최종 결론을 꼭 발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 만큼 결과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다.
  • ▲ 기자간담회 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 기자간담회 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노 장관은 내년 말 종료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가능한 확대 됐으면 하는 게 국토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업계 경영사정이 안 좋다"며 "국제유가 인상 등 비용 증가가 큰 문제여서 균형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몰 연장, 범위 확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화주단체와 화물차 운전기사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풀리면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팬더믹에 설상가상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 장관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과 관련해선 "사이판,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대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