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12월부터 시행 합의했지만…삭감 사례 발생"손보업계 "강제 아닌 가이드일뿐…기존 공임비 높게 책정된 경우 낮은 요율 적용도"車보험료와 직접 연관…갈등 격화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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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 정비공임수가 4.5% 인상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해당 갈등 장기화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이달들어 '시간당 정비공임수가 4.5%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30~40여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0월 '보험업계·자동차정비업계·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12월부터 정비공임수가 4.5% 인상에 합의했지만, 4.5% 이하로의 삭감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12월 손보업계의 합의사항 미이행시 단체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결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앞 항의 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이다.

    연합회 측은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공임비 계약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금일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행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4.5% 인상률은 강제가 아니라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공임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보험사별 기존 공임비 기준이 달라 인상률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어떤 정비업체는 기존 공임비로 1만원을 받고, 어떤 정비업체는 8000원을 받는데, 기존 공임비를 타사 대비 높게 책정한 보험사들의 경우 4.5% 인상률보다 낮게 지급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4.5% 인상된 공임비가 지켜지고 있지만, 기존 공임비를 높게 책정한 보험사들의 경우 이달 4.5%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경우도 있다"며 "손보사들이 지급하는 공임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갈등 격화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관계부처가 나서 양 업계와 함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비수가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4.5% 인상시 산술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1%대 인상이 진행되야 한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