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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규주택 4만3000여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를위해 LH는 5일 지난해말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전 매입약정을 체결한뒤 준공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 1만400가구 ▲신혼(다자녀) 1만가구 ▲청년 1만4500가구 ▲고령자 1000가구 등 4만3400가구 규모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