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가 경매서 'LGU+ 단독 입찰' 유력SKT·KT 불참… "추가 투자 없이 사용 특혜"형식만 경쟁 입찰… 사실상 정부 산정 '최저경쟁가격' 낙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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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달 진행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에 SK텔레콤과 KT가 불참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할당 조건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월에 3.5㎓ 대역 20㎒ 폭(3.40∼3.42㎓)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20㎒ 폭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할당되는 5G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다. 양사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KT는 과기정통부에 경매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 1사 참여로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LGU+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쟁가격 1355억원에 입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할당 조건이 변수로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이통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인접 대역에 대한 추가 주파수 할당은 별도의 대가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할당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앞서 KT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 서비스 시기를 각각 6개월(광역시), 10개월(전국망) 연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경제 가치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불공정,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