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루즈 상품 등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 포함 시행령 시행후 1년내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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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CG ⓒ연합뉴스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조업체가 고객이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도산해버리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이나 돌잔치, 회갑 등의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재화에 추가한 것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상품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 소비자가 이를 해약하거나 업체가 폐업한다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낸 선수금 100%를 업체가 자유롭게 운용해왔다. 소비자가 상품을 해약하거나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수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이밖에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것을 감안해 할부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