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병원, 복지부 고시 상한액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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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172개소를 보건소에 신고, 이중 8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200배 폭리를 취하는 의료기관들의 횡포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 상한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들은 진료기록 사본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 관계자는 "합리적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