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3월 21일까지 기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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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억원 상당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20일(영업일 기준·3월21일) 이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회부돼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1년이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15일(영업일 기준·3월14일) 이내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심위 심의 날짜는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기심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지난달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금액이 1880억이라고 공시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2215억원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심사 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