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5월28일, 2차 8월27일 실시 국세공무원 특혜논란 고용부 감사 실시 산업인력공단 개선안 나오는데로 제도 개선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인 700명 범위 내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토요일, 제2차 시험은 8월27일 토요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동안의 상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감사결과를 반영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