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폭력·불법점거, 코로나 방역 무너져직접 계약 대상자인 대리점들과 교섭하고 합의해야 정부·경찰, 대선 앞두고 법적 조치 안하고 수수방관불법에 타협하는 잘못된 선례 남겨서는 절대 안돼
  •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검하고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검하고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택배노조의 파업은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납득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다. 구태의연한 파업방식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택배노조는 불법적으로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다쳤다. 자신들의 의견이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을 어기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200여명이 본사를 기습 점거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사실상 깨졌다.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옳다. 과거의 잘못된 투쟁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택배노조 파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화 상대가 틀렸다는 점이다. 흔한말로 번지수가 잘못됐다.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대리점과 특정지역에 대한 택배의 집하와 배송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된다. 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이 없는 CJ대한통운은 법률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이다. 노사 교섭도 대리점과 진행해야 된다. 지금 파업의 쟁의권도 대리점과의 교섭결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즉. 택배노조는 카운터 파트너인 대리점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데 괜시리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칫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 조건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점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 하도급법, 파견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현대차그룹의 2·3차 협력업체가 임금체납 또는 노사교섭 결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시위 및 파업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청업체의 문제를 원청업체에 찾아가 너희가 책임지라며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하지만 명시적 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 인정은 어렵다는 것이 사법부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결국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불법적 행태를 하고 있는 택배노조의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같은 택배노조의 파업에 CJ대한통운이 고개를 숙인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향후 민노총 산하의 다른 노조지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반복학습을 통해 폭력적·불법적 파업을 되풀이할 것이 자명하다.   

    1월말 설 연휴와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파업을 벌이면 정치권이나 정부, 혹은 CJ대한통운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 결정적 패착이다.

    일부 진보세력을 제외하고 정치권에서도 택배노조의 불법적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공권력도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인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CJ대한통운의 시설보호 요청에도 아직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택배노조를 강제 해산시키지 않고 있다. 자진 퇴거를 설득 중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CJ대한통운의 곤지암 택배터미널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은 하루에 250만개 물량을 처리하는 메가허브 터미널이어서 노조의 출차 방해로 이날 수십만개의 물량이 배송 차질을 빚었다. 일부 노조원들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점차 과격해지는 모습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택배노조가 나름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이제라도 경찰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코너에 몰린 택배노조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택배노조를 해산시키고, 점거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불법적인 파업과 투쟁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나마 이날 택배노조가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파업 58일째, 본사 점거 14일째를 맞는 택배노조의 불법적 행태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더 큰 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