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상한금액 ㎡당 178만2000→182만9000원직접·간접공사비 상승분 각 1.63%p·0.79%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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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1일부터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1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2.64% 인상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건축비 상한금액은 ㎡당 178만2000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상승요인별로 보면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고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다.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