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 적용 대상국도 일반 소비자 품목은 제외러시아 현지공장 수출, 미국 개별심사 통해 허가 가능성FDPR 적용 새 품목, 이달 26일 선적분까진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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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대상이더라도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대러시아 수출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란 미국산 기술이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의 경우 러시아에 수출하기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측 답변을 이같이 소개했다.산업부는 미국의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포함돼도 기업들은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나 원칙적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예외(군사관련 사용자 수출은 제외)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으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 예외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도 마찬가지다.새로운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발효후 30일 이후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확인해줬다.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측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시 우리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