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별도운영 IP주소 수집안해…제보자 신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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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부터 '하도급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는 매년 0건 또는 1건에 불과했다.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가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한지 제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익명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용방법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며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공정위는 제보자가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할 때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기존 제보 등을 통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