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납보위 설치, 권리보호요청 재심의 법률·세무·회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 일반에 첫 공개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국세청
    ▲ 일반에 첫 공개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국세청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이후 처음으로 납보위 회의를 일반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납보위 회의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심의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에 설치된 국세청 납보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주관했다. 

    납보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동안 납보위는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의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과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했고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비실명 처리된 심의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납보위 회의를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관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납보위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