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작년 과표기준 산정…건보료과표도 동결 재산공제 재산 관계없이 5천만 일괄공제…부담 추가경감무주택-1세대1주택자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 추가 공제
-
공시가격 변동에 띠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가 동결된다. 또한 재산공제도 확대된다.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올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된다.또한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공제 된다. 지금은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특히 무주택, 1세대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경감폭은 더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5억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는 대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전했다.이에따라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올 9월 9만2000원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로 재산세 과표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 6억)초과~9억(공시가격 15억)이하로 연소득 1000만원 초과 또는 과표 9억 초과자는 지역건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